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63188
이사장선임 결의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 원고 F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 원고 I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J화교협회(이하 ‘화교협회’라 한다)는 J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이 1948년경 회원들의 승조, 선조사상의 고취와 회원들 사이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고, 화교협회 회원들은 J 지역 화교 자녀들에 대한 중국어 위주의 교육을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성문화된 정관 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2001. 6. 1. 처음 정관이 만들어졌고, 2008. 8.경 개정되었다.

위 정관은 피고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에서 상무이사를 선출하여 평시에는 상무이사회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화교협회는 2010. 9. 2. 이사회를 열었고, 그 이사장 L 등은 화교협회 산하에 화교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라.

화교협회의 위와 같은 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원고 A, 교장이었던 원고 C 및 피고의 상무이사들은 2012. 8.경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마. 2013. 1. 26. 피고는 이사회를 열어, ① 피고의 자회사로 M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②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며, ③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④ 피고의 대표자로 화교협회의 회장인 L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위 L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인 2014. 8. 22. 화교협회 회원들은 선거를 통해 K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14. 9. 4. 소집된 화교협회의 이사회에서는 ① 화교협회정관을 개정하고, ② L이 화교협회의 회장에서 퇴임하고 K이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N 학교용지 4737㎡ 등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K으로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그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가 화교협회로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그 결의의 주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