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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99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 중인 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48만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확109호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8. 10.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구로구 F로 이사하면서 집행관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압류품을 가져가 보관 장소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 초범, 고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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