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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104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E이 2012. 8. 31.경 위 PC방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2증11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PC 40대를 압류하고 위 PC방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경 성명불상의 폐업처리업자에게 위 PC 40대를 950만 원에 양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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