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7. 01:05경 전북 무주군 B 펜션 일대를 배회하던 중 위 펜션 C호실 욕실 창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위 창문 앞에 가져다 대어 위 욕실에서 탈의한 채로 씻고 있는 피해자 D(32세), E(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통화내역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6,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잠시 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등 참조),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