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625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1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은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임차한 다음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 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본사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G은 2013. 10. 1. 경부터 2015. 1. 7. 경까지 중국 본사에서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충 ㆍ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은 2013. 1. 25. 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중국 운영 본사 실장의 직급으로 배당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 업무,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I는 2015. 12. 18.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J은 2013. 3. 16. 경부터 2013. 10. 17. 경까지, 그리고 2016. 1. 6.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K 등과 함께 중국 운영 본사의 사이트 배당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2015. 5. 7.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L 등과 함께 경기 등록 및 마감, 회원의 도박금액 충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