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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고단2248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1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 경찰 수사 중) 은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D과 함께 2015.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율 등을 게시하고 그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G 유한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도금 합계 약 29억 8,3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회원들의 송금액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 등이 끝나면 그 경기 결과 등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I 등에게 위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D은 위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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