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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2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6,167,7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2016. 2. 4.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으로부터 사무직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7.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이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F ,G 등) 의 운영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다.

위 D은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등 위 ‘E’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H, I, J는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업무 및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K, L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12. 1.부터 2015. 5. 29.까지 중국 청도 M 2기 6동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N 명의의 농협 계좌 (O) 등 112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도금 합계 160,166,333,155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45,127,519,650원을 환전해 주어 15,038,813,5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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