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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0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 회원( 도박 행위자) 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사이트 (J, K, L)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들 로부터 얻은 수익의 30%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I, M, N 등은 2014. 11. 1.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태국 촌부리 시 방 라 뭉 구 O 건물 2 층 주택에서, 컴퓨터 5대와 책상 2대를 설치하고 M는 위 게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N 등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의 질의 응답, 베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 등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I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들 등에게 위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P으로부터 19만 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베팅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9만 게임포인트를 P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베팅 금 명목으로 총 13,557,309,902원을 Q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 운영계좌로 입금 받은 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총 14,707,479,979원을 배당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경 전주시 인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I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게임 사이트의 일명 ‘ 총판’( 도 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게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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