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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정57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순천시장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의 건물의 용도가 주거업무시설군(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영업시설군(숙박시설)의 용도로 변경하였다.

2.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5.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위 장소에 바닥면적 143.95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 2층에 객실 5개를 설치해 놓고 월 1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

1. C 객실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 운영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1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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