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냉장고,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20. 7. 6. 경 D으로부터 숙박료로 60,000원을 받고 그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9.부터 2020. 7.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68,090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미신고 숙박업) 적발 통보
1. 적발 경위 서, 투숙객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고 폐업한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