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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정10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뷰티클리닉’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2. 10.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부관리 침대 3개, 피부미용기계, 자외선살균기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미용업(피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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