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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9. 22:35 경부터 22:42 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A(43 세) 이 운영하는 ‘E 당구장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 G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G이 맨 손으로 당구공을 굴리고, 피고인이 당구 큐 대를 야구 방망이처럼 잡고 당구공을 밀어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 게임이 끝났으면 공을 치우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구장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당구장 손님으로 있던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B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함께 위 당구장 출입문 앞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간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42 세) 과 시비가 붙어 당구장 출입문 앞 복도로 나오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 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C을 때린 뒤 당구장 출입문 앞 복도로 나온 피해자 F(53 세 )를 발견하고,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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