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97210 손해배상 ( 기 )
원고
장○○
피고
1. 이○○이
2. 곽○○
피고 이○○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곽○○
변론종결
2013. 11. 21 .
판결선고
2013. 11. 26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 208, 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 부터 2013. 11 .
26.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7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 223, 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은 2012. 12. 18. 23 : 20경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소재 대명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스키장 ( 이하 ' 이 사건 스키장 ' 이라 한다 ) 중 발라드 슬로프 ( 길이 480m , 폭 60 ~ 150m, 경사도 9°, 이하 ' 이 사건 슬로프 ' 라 한다 ) 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원고를 약 5 ~ 6m 전방에서야 비로소 발견하였으나 정지 내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배 부분으로 원고의 뒷허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를 일으켰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피고 이○○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스키를 배운 이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스키장에는 3번밖에 가본 경험이 없는 스키 초보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미 3 ~ 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 ( 최고 경사 5°로서 이 사건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슬로프이다 ) 에서 5회 스키를 탄 다음 이 사건 슬로프에서는 처음으로 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
라. 한편 피고 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그 부모인 이□□ 및 피고 곽○○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이□□ 및 피고 곽민실에 의존하고 이□□ 및 피고 곽민실의 보호 · 감독을 받고 있었다 .
마. 피고 곽○○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이○○과 함께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 이○○이 스키를 타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도 내지 감독을 한 것은 없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1 ) 피고 이○○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스키장은 그 특성상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에는, " 엉덩이보호대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 " 처음 방문하는 스키장의 경우 사전에 스키 코스의 특성을 숙지할 것 ", "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 "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스키를 타지 말 것 ", " 활주시 과속을 삼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과 좌우를 잘 살필 것 ", "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힐 것 " 등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이○○은 스키 초급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고, 게다가 이미 3 ~ 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 프에서 스키를 타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야에 위 블루스 슬로프보다 난이도가 높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면서 내려오다가 원고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 또는 회전을 하거나 스스로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을 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이○○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 곽○○의 손해배상책임
살피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이○○은 만 16세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서 책임능력 (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 이 있어 그 스스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긴 하나 , 피고 이○○은 그 부모인 이□□ 및 피고 곽○○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이미 □ 및 피고 곽○○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 및 피고 곽○○의 보호 · 감독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피고 이○○의 모로서 피고 이○○과 함께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한 피고 곽○○은 피고 이○○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스키를 타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이 스키 초급자로서 이 사건 스키장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고, 게다가 이미 3 ~ 5시간 가량 이 사건 스키장 중 블루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야에 위 블루스 슬로 프보다 난이도가 높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도록 방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곽○○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곽○○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이 사건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이 사건 슬로프의 중간이 아닌 하단의 리프트 근처에 있었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모를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주위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한 채로 이 사건 슬로프의 하단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보호장구인 엉덩이 보호대 또한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나머지 8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 ) 산정의 기초
○ 인정기간 :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2012. 12. 19. 부터 2013. 1. 4. 까지 17일 동안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23 : 20 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일실수입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 1일 기준금액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201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81, 443원
○ 월 가동일수 : 22일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산정
○ 일실수입액 : 982, 570원 ( 81, 443원 × 22 / 31 × 1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인 978, 443원 (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였음 ) ( 3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적어도 3개월 동안 노동능력을 100 % 상실하였으므로,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가량 흉요천추 보조기를 착용한 사실 또한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노동능력을 100 % 상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일실수입을 인정하기로 한다 .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 가량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지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하기로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나. 기왕치료비 1, 491, 730원 (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책임의 제한1, 976, 138원 ( 2, 470, 173원 ( 일실수입 978, 443원 + 기왕치료비 1, 491, 730원 ) × 피고의 책임비율 80 % }
라. 공제
피고들이 원고에게 선급한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768, 114원 ( 다툼 없는 사실 )
마. 공제 후 재산상 손해1, 208, 024원 ( 1, 976, 138원 - 768, 114원 )
바. 위자료 5, 000, 000원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 208, 024원 ( 재산상 손해 1, 208, 024원 + 위자료 5,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2. 18.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