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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5 2017나56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실인정

가. 당사자 개관 ① 피고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다음부터 ‘이 사건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68년 9월생 남자로 19~20년가량 스키를 취미로 즐겨 아마추어로서는 중상급 수준의 스키 실력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을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탔으며, 주로 중상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하였다.

나. 2015. 2. 18. 스키 장비 대여과정 ① 원고는 2015. 2. 18. 10:00경 이 사건 스키장을 방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장비대여점에서 스키 부츠, 스키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스키 장비를 빌리게 되었다.

② 장비대여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 담당 직원은 원고의 스키 경력, 체중, 나이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키와 부츠 크기만 확인한 뒤 스키 플레이트, 바인딩(스키 부츠에 스키 플레이트를 결합하기 위한 부품이고, 충격에 의해 뒤틀림이 생겼을 때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원고 키에 해당하는 스키 플레이트 등을 건네주었다.

③ 스키 장비를 건네받은 원고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한쪽 바인딩은 풀려 스키 플레이트가 빠지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일이 반복되자, 15:00경 두 차례에 걸쳐 그와 같은 바인딩 이탈 문제를 장비대여점 피고 담당 직원에게 알리면서 점검을 요구하였지만, 그 직원은 장비 수선은 장비 수선실 업무이니 그쪽으로 가라고 답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④ 이에 원고는 장비 수선실에서 피고 담당 직원에게 바인딩 등의 점검을 요구하였다.

그 직원은 육안으로 바인딩 수치를 확인한 후,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위험하다는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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