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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02 2018가단21677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8,192,124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그 중 1억 5천만 원은 2017. 9. 18., 나머지 5천만 원은 2018. 5. 18. 각 지급), 월 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에 선불로 지급하되, 다만, 2017. 9. 18.에 3개월분 차임을 선납하며 2017. 12. 18.부터는 1개월분씩 선납)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 C과 함께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으며, 2017. 10.경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은 지급한 바 없고, 원고에게 총 49,28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이 2018. 4. 20.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피고는 2018. 4. 24. 위 안마시술소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0. 해지로 종료되었고, 피고들 역시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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