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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325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215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9.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선불로 매월 10일에 2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에게 2016. 2. 10.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10.부터는 차임 중 월 11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7.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A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2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B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C이 단순한 점유보조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2016. 2.경부터 여관영업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월 차임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오던 중 2016. 5.부터는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은 위 합의에 따라 성실하게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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