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나620
차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지급), 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7. 7. 12.경 이 사건 건물에서 공장기기 등을 모두 수거하고, 2017. 7. 22.경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해둔 간판을 철거하였다.

다. 2017. 7. 22.까지 발생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은 350만 원이다. 라.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이 공제되어 남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차임이 확보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미지급 차임 560만 원(= 2017. 7.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액 350만 원 2017년 8월분의 월 차임 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경영난으로 차임을 연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이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빠른 시일 안에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