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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928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H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수표수령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H가 피고인 B에게 직접 작성하라고 하여 위 피고인이 H 명의의 수표수령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표수령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듣지 못한 채 이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수표수령증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36쪽), ②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H에게 돈을 주었다는 기록을 남겨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서 H 명의의 수표수령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위 수표수령증을 작성할 때 H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76, 377쪽), ③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수표수령증을 주면서 이는 H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도 당연히 그 수표수령증은 H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달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위 수표수령증을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A이 몰랐다고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 A이 처벌을 받으면 안좋을 것 같고, 불안한 느낌도 있고 해서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자신은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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