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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H와 J 관련 부분 피고인이 H에게 필로폰 15g을 매도한 당일 다시 H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하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H로부터 필로폰을 다시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H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H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명비닐 2개에 나누어 담겨져 있던 필로폰 15g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신문에 싸여져 있던 필로폰 15g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여 H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H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체포되었음에도 피고인의 범행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검찰의 통화내역을 근거로 범행 날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J는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에 H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J와 H가 매우 친한 사이임에도 H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와 J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제보하여 처벌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O 관련 부분 O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1. 2. 1.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9g을 교부받은 후, 그 날 23:50경 그 중 0.03g을 W에게 교부하였고, 2011. 4. 17. 02:00경 그 중 0.02g을, 2011. 4. 18. 08:00경 그 중 0.02g을, 2011. 4. 18. 18:00경 그 중 0.02g을 각 투약하였다

'고 진술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O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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