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H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 것이 아닌 H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금도 20만 원 상당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H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E로부터 포장된 상태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H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H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을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돈은 받지 못하였다면서 당시 H가 계속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자신이 알아본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형님(E)을 만나 한 번만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E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H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H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자신이 나중에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E이 경찰에서 이미 이전에도 A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적이 있고,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H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사이로 H는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