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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140억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① B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 사건 유흥업소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B 등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운영하였던 유흥주점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하고, 개별 유흥주점을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유흥주점의 상호를 표시하기로 한다. 를 단속하면서 U에게 출석요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U이 잘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벌금 같은 것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월 300만 원 가량의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유흥주점의 10% 지분권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B, AE, AF의 제1 원심 법정 진술과 AE가 작성한 『R지분』엑셀 파일 출력물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지분 10%를 보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의 선고형 ①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90억 원, ②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벌금 140억 원, ③ 피고인 C: 징역 1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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