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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노1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가 F을 이전 받을 당시에 피해자는 임대인인 D의 동의가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업자인 H에게 D의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고, H도 피고인 A을 믿고 기다렸으며, 피고인 A은 H가 피해자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D가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D에게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하자 D가 피고인에게 행정적인 문제를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권한도 위임한 것이라 생각하여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A이 H에게 ‘ 건물 주인을 잘 알아서 가게를 하게 해 주겠다’ 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H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들이 D의 허락 없이 F을 전대한 것을 알지 못했고, 2013. 11. 경 D가 가게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상해 D에게 물어봐서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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