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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조의 범의 및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2003년 시행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10년 정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85쪽), ② AD은 당심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가 안된다고 극구 거부했었고, 자신 역시 사무실에 지장 오니까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직거래로 매도인과 매매계약 예정이라고 말하여’ 매도인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74면), ④ 피고인 B는 자신이 A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준 점(수사기록 2권 76쪽 , ⑤ AD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시 피고인 A이 봉투에 L 명의의 도장을 준비해왔다고 진술한 바 매수인이 매도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을 대신하여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는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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