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7.자 2018차전10787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대부한도금액 1,000만 원으로 정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4. 10. 30.경 D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당시 원리금 총액 2,162,182원)을 양수하였고, D는 2014. 11. 6.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8. 3.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1. 24. 면책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하면2695 결정), 위 결정은 2017. 12. 9.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