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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16 2019가단119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원고는 청구취지에 공증인을 D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4. 피고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원고의 E에 대한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2011. 3. 29.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고 채권자를 E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839호로 2012. 10. 17. 파산선고를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2012하면183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채무는 면책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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