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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150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0가소23373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경 피고로부터 잡지제작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렸고, 그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1995. 1. 23. 작성 1995년 제42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6.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233732), 법원은 2011. 5. 27. ‘원고는 피고에게 1,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1. 6.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3. 7.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139, 2011하면1139), 법원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1. 12.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판결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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