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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64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1. 선고 2014가소12125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1.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21257), 법원은 2015. 3. 11. ‘원고는 피고에게 1,00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5. 4. 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5. 18.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5하단4495, 2015하면4495), 법원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이 사건 판결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판결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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