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4년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한국상호저축은행㈜는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B은 ㈜D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거래일 여신과목 약정금액(원) 연대보증인 (한정근보증) 2006. 6. 30. 일반대출 7,000,000,000 B (한도금액: 9,800,000,000원) 2006. 10. 27. 일반대출 2,000,000,000 B (한도금액: 2,800,000,000원) 2) 한국상호저축은행㈜는 2009. 3. 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8176)를 제기하여 2012. 8.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9. 28. 확정되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31. 한국저축은행㈜[종전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 변경]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한국저축은행㈜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 B은 2014년 남편인 피고에게 ㈜C의 별지 기재 주식을 증여하였다.
다. B의 무자력 B은 별지 기재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 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별지 기재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한국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 대상 회사의 적극적 변제자력,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 자산가치 있는 재산목록, 대략적인 채무자의 차력이 현출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