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창국종합개발{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은 진흥저축은행㈜ 2010. 9. 3.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진흥저축은행㈜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와 한국저축은행㈜ 2010. 9. 3.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한국저축은행㈜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4-2 외 2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파레제페빌딩’ 중 제203, 204, 302, 401, 402, 403, 404, 502, 503, 506, 비1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합계 33개 호수에 관하여 ㈜창국종합개발을 위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를 수탁자, 진흥저축은행㈜ 및 한국저축은행㈜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할 경우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이 때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은 ㈜창국종합개발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유찰되자, 진흥저축은행㈜(매수 지분 50.81/100), 한국저축은행㈜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