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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7가단708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33,62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D씨 시조 E의 24세손 F를 공동 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파주시 C 임야 336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2.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접한 파주시 G 묘지 15868㎡ 등을 소유하면서, 위 묘지 등(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을 사업부지로 하여 사설공원묘지 조성 및 기독교인 장의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1970. 5. 13.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원묘지에 묘역을 조성하여 묘지 사용을 원하는 유족(이하 ‘묘지 사용자’라 한다)과 사이에 묘지사용료 및 관리비(5년 단위로 납부),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묘지 사용자로 하여금 피고의 관리 하에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도록 한 다음 분묘 보수, 잔디 보식, 벌초, 잡초 제거 및 도로ㆍ주차장 관리 등을 하며 이 사건 공원묘지 및 그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해왔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원묘지에서 위와 같은 장묘사업을 수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838㎡(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부분 33㎡, 별지2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2)부분 33㎡, 별지2 도면 표시 5, 7, 8, 6,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부분 33㎡, 별지2 도면 표시 7, 9, 10, 8,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부분 33㎡, 별지2 도면 표시 9, 11, 12, 10,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부분 33㎡, 별지2 도면 표시 3, 6, 13, 14, 3의 각 점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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