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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61, 메리츠화재빌딩 3층에 있는 미래에셋생명 대구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 조건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1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국민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1억 2,4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출조건을 충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7. 17.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계약을 맺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정보조회, 확약서,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알선 브로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을 일괄 상환함으로써 신용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로 인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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