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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경 고양시 소재 미래에셋생명보험 일산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확약서의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에 ‘신청일자:2013. 5. 9. 금융기관: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출신청금액:삼천만원(예정)’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그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차후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귀사의 대출규정 이내 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아래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당시 채무만 9,300만원 상당으로 월급은 대부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에 사용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2013. 5. 7.경 (주)현대캐피탈에 2,300만원, 2013. 5. 9.경 HK상호저축은행에 1,7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표, 개인회생절차 신청 결정문,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HK저축은행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즈음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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