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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3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에 있는 ㈜이토마토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C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1억 원 외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이며, 연소득이 195,664,810원 상당이니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년간 약정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성실히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대출금 1억 원 외에도 2013. 5. 14. 우리은행에서 9,0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6,000만 원, 2013. 5.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4,000만 원 등 합계 1억9,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C을 통해 대출관련서류를 건네받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무죄 판단 피고인에게는 2011. 4. 28.자 1억 원의 기존 대출금이 있었고, 대출 신청 당시 1억 9,000만 원(우리은행 9,000만 원,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 6,000만 원과 4,000만 원)의 대출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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