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낚시 어선 B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00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 형산강 선착장 동방 약 2.5해리 해상 포항 신 항 방파제에서 승객 C 등 7명을 B에 승선시키고, 형산강 선착장을 향해 출발하였다.
위와 같이 선박 항해를 할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 항로 상 수중 암초, 테트라 포트, 석축 등 위험한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 견 시 및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좌초, 충돌 등의 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운항 중 자리를 벗어 나 조타실 바닥에 있는 선박 출입항 서류를 찾는 등 전방 견 시 및 주의 경계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2016. 12. 25. 19:34 경 포항시 남구 송도 동 형산강 선착장 입구 해상에 있는 수중 테트라 포트 및 석축에 충돌하여 B를 좌초시켰고, 이로 인해 좌현선수 하부가 파공( 가로 80cm × 세로 약 80cm, 피해금액 3,965,000원) 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B를 파괴하여 선박의 기능 및 효용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전보 용지( 포항센터 좌초 선박 B 발생 및 조치 결과 보고)
1. 출입항 상 세정보 (B)
1. 해 기사 면허증 사본
1. 견적서
1. 수사보고( 낚시 어선 승객 7명 피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