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64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여객선 C(223 톤) 의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 항해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5:10 경 전 남 신안군 D에서 선박에 승무원 3명, 승객 158명을 승선하게 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5:40 경 전 남 신안군 E 북방 연안과 F 사이 해상( 간격 0.3 마일) 을 항해하였다.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0.5마일 이하였고 그곳은 암초가 있는 좁은 수로였으며 불상의 어선이 선박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상 시계 상태 등을 고려 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좁은 수로를 지날 경우 접근하는 선박이나 암초 등 장애물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여야 하며, 통신장치, 방송기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선박과 교신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고 교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변침함으로써 급변 침으로 인한 암초 등 장애물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면서 통신장치 등으로 접근하는 어선과 미리 교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뒤늦게 어선을 피하기 위해 급변 침한 과실로 선박을 E 북방 연안 암초에 충돌하게 하여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선박의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1. C 파공부 사진, C 선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9조 제 2 항, 제 187 조(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