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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26 2016고정124 (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 초선적 C(2.99 톤, 승선원 1명)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5:25 경 속초시에 있는 속 초항에서 위 C에 선원 D과 함께 조업 차 출항하여 강원 고성군 연안 해역 등지에서 조업 후 약 13노트의 속도로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짙은 안개( 저 시정 2 급 설정: 시야 약 457m 이하) 가 끼어 있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속력보다 감속 운항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항해 및 조업하는 어선 기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기상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이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날 05:50 경 속초시 등 대해 변 동방 약 0.2해리 해상에 있는 암초 (TTP )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급선회하면서 위 C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한 전진 타력으로 위 C를 암초에 좌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이 현존하는 위 C의 좌현 선저부분이 가로 약 60cm× 세로 약 12cm 가량 파공되도록 하고, 스크류가 파손되어 위 C의 항해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C를 파괴하여 교통수단으로써의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등 대해 변 앞 해상 좌초 선박 발생 및 처리 결과 보고, 내사보고( 좌초 선박 등 확인에 대한, 좌초 선박의 현장 구조 선장 진술에 관한, 좌초 선박 C 피해 사항 확인 등에 대한)

1. 선박 대장

1. C 좌초현장 채 증 사진, 좌초 선박 C 상가 사진, 좌초 선박 C 피해 사항 확인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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