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6. 6. 30. 13:50 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신월 항에서 연안들 망 어선인 C(9.77 톤 )에 선원 D 등을 포함하여 총 5명을 승선하게 하고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심이 깊지 않은 연안의 바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선박을 항해하는 사람에게는 해도 등을 이용하여 주변 해상에 암초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각, 청각 등을 동원하여 선박의 충돌 및 좌초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선박을 그대로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14:00 경 여수시 신월동 사도 남방 약 50m 해상에서 위 선박을 암초에 걸려 밑바닥에 구멍이 생기게 하여 결국 같은 날 14:29 경 그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해상에서 전복하게 하였다.
2.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과실로 위 C를 해상에서 전복시켜 선내에 있던 오염물질인 경유 약 459리터를 그 곳 해상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형법 제 189 조, 제 18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