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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44887
입찰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사업부지의 취득 인천광역시장은 2008. 3. 1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2011. 12. 28. ‘인천도시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사업의 종류를 유원지(송도유원지)로 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2-1 일원(석산) 139,46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유원지 시설로 광장, 녹지, 특수시설(영상관, 공연장), 관리시설(도로 및 구거)을 조성하는 내용의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협약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이하 위 협약 내 규정에 한하여 ‘본 사업’이라 칭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피고를 협약 당사자로 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체결한다.

제2조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인천광역시와 피고가 본 사업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위임)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공원 조성 전반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한다.

제4조 업무분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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