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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22706
실시계획고시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원고 소유지분 1 부산 남구 F 잡종지 2930㎡ 1 2 부산 남구 G 잡종지 19㎡ 1 3 부산 남구 H 잡종지 734㎡ 19860분의 18860 4 부산 남구 I 잡종지 62㎡ 1 5 부산 남구 J 잡종지 76㎡ 19860분의 18860 6 부산 남구 K 잡종지 15㎡ 19860분의 18860 7 부산 남구 L 잡종지 3751㎡ 19860분의 18860 8 부산 남구 M 임야 8㎡ 1 9 부산 남구 N 잡종지 300㎡ 1 10 부산 남구 O 임야 819㎡ 1 11 부산 남구 P 공원 7㎡ 1 12 부산 남구 Q 공원 35㎡ 1 13 부산 남구 R 임야 21106㎡ 19860분의 18860 피고는 2018. 4. 19.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열람기간을 2018. 4. 25.부터 2018. 5. 10.까지로 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C공원 및 D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관련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의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8. 4. 24. 부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위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알림’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피고는 2018. 4. 25. 부산광역시 고시 S로 도시계획시설사업(CD공원 보상사업) 실시계획인가(안)을 열람공고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고시 T로 사업인정(CD공원 보상사업)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공고하였는데,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8. 7. 25. 부산광역시 고시 B로 도시계획시설사업(CD공원 보상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2018. 11. 25. 부산광역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사업(CD공원 보상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이하 2018. 7. 25.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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