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6.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치 및 면적: 완도군 C 일원 156,984㎡, 사업 종류: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사업 명칭: D 유원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피고 보조참가인, 사업기간: 2014. 11. 6.부터 2016. 6. 30.’인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이하 ‘이 사건 유원지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최초 실시계획 인가’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5.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하 ‘2015. 11. 5.자 군관리계획’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최초 실시계획 인가의 내용 중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의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이하 ‘2015. 11. 5.자 실시계획 인가’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실시계획 인가’, ‘2015. 11. 5.자 군관리계획’, ‘2015. 11. 5.자 실시계획 인가’를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8. 11. 위 유원지 면적을 일부 감경하는 내용의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이하 ‘2016. 8. 11.자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6. 9. 8.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기간을 연장(당초 2016. 6. 30.까지에서 2018. 6. 30.까지로)하는 내용의 완도 군계획 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이하 ‘2016. 9. 8.자 실시계획 인가’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1. 17. 이 사건 유원지 사업에 관하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