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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2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51에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B 벤츠 E220 차량 1대 6,230만 원 상당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6. 7.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492,3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8. 2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차량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리스신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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