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벤츠 E220 승용차를 차량가격 62,300,000원, 보증금 12,460,000원, 월리스료 1,301,1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기존에 차용한 약 1,4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9.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잔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한 사업을 위하여 리스하였고, 리스료를 6개월 정도 납부하다가 그 사업의 곤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