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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9에 있는 (주)한성자동차 용답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8,700,000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로 967,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2012. 5.경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횡령 > 1억원미만 [권고형 범위] 1월~10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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