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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6 2015고단4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320,000원 상당의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3. 2. 5.경부터 2018. 1. 5.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608,100원을 리스료로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공장에서, H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H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신청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범행의 경위 및 결과,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경제 상황,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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