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3고단17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0-2 신사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수입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시가 3,880만 원 상당의 D 벤츠 C250 차량 1대를 8개월 동안 매월 726,700원씩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 하던 중, 2013. 3. 초순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810만 원 상당의 E 벤츠 E200 CGI 차량 1대를 48개월 동안 매월 1,237,500원씩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상호불상의 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8, 18)

1. G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순번 5, 13),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59쪽), 법인등기부등본(C주식회사)(순번 17)

1. 각 심사표(오토리스)(순번 2, 10), 각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순번 3, 11)

1. 각 상환스케줄조회(순번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