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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79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D이 매수할 인천 부평구 E 건물 202호, 205호, 304호, 306호 등 오피스텔 총 4채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12월 1 일경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정에 의하여 명의를 수탁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11 월경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달 7 일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59길 23에 있는 기업은행 신림 역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 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 일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26에 있는 구로 신용 협동조합에서 자신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신 원장,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52쪽 이하), 수사보고( 피의자 D이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명의 수탁 등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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