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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3 2016고정8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년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D 임야의 24분의 2 지분을 소유하는 공소 외 E로부터 330.58㎡ 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자 위 E으로부터 661.16㎡ 을 매수하려는 공소 외 F에게 명의 수탁하기로 약정하고, 위 F는 2003. 11. 5. 경 E과 1322.32㎡ 을 매수하는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해 12. 16. 경 위 F에게 매수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년 경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같은 해

4. 12. 경 명의 수탁자인 F와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5. 경 명의 수탁자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문답서 사본 1.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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