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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6고단41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부당 이득 관련 업무 상배 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경부터 2010. 5.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F 소재 피해자 G 어촌계의 어촌 계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0. 6. 경부터 2015. 7. 경까지 피해자의 어촌 계장이었다.

1. 피고인 A [H, I, J 어장]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K 앞에 있는 피해자의 H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당시 피해자와 형 망 선의 선주가 직접 바지락 채취 계약을 하면 형 망 선의 선주에게 지급한 작업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촌계의 수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어촌계 총회 결의 없이, 친동생 L 및 5촌 M에게 위 어장의 바지 락 채취를 위임하여, 그들 로 하여금 형 망 선의 선주와 바지락 채취 계약을 하고 형 망 선의 선주에게 작업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L에게 2008. 3. 29. 경부터 2008.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04,139,000원의 이익을, 위 M에게 2008. 4. 1. 경부터 2008.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97,370,000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104,13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 M에게 97,3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01,509,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경남 통영시 N 소재 O는 어업권 원부에 소유 명의만 피해자 G 어촌계로 되어 있을 뿐, 사실은 피해자의 어촌 계원 중 피고인 B을 포함한 잠수기 선주 8명의 소유였으므로, 위 O와 관련된 비용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자금이 있는 피고인 명 의의 수협 P 계좌에서 위 O의 청소작업 비로 Q에게 돈 1,500,000원을 임의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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