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6누110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5면 제6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5면 제5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제9면 표 다섯째 줄 셋째 칸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으로, 같은 표 여섯째 줄 셋째 칸의 “〃”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제12면 제6, 7행의 각 “이 사건 관리규정”을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제14면 제3행의 “2012년”을 “2013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