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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6누11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5면 제4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5면 제3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제9면 표 아래 제2행의 “2012년”을 “2013년”으로, 같은 면 표 아래 제3행의 “2014년”부터 제4행의 “지급받았다.”까지를 “2014년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지를 받은 후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로, 제14면 제6행의 “2012년”을 “2013년”으로, 같은 면 제7행의 “2014년”부터 제8행의 “지급받았다.”까지를 “2014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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